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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산소 처방임대 법개정 안내 [2020년 개정안]
작성자 김주연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0-12-02 11:12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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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311








안녕하세요.

가정용 / 의료용 / 휴대용 산소발생기, 인공호흡기, 양압기 등

호흡기기 관련 임대 렌탈 전문업체 CU메디칼 입니다.


고객님들께서 많이 문의주셨던

"산소처방임대 법안 개정"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









2020년 12월 1일 법 개정으로

12월 1일자부터

 [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]추가로 필요합니다.


기존 [산소처방전]과 함께

[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]

총 2부가 발급이되어야하니

당분간 병원에서도 혼선이 예상됩니다.



산소처방임대시 [등록신청서] 추가 발급 확인바랍니다






정리


산소처방전 +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










상병 및 상병기호에 해당사항이 있으면

99% [산소치료처방전] 발급 가능하십니다.




처방전 발급후 연락주시면

가정용 월12,000원

휴대용 월 20,000원 으로

각각 임대하실수있습니다.


(매 4개월마다 방문점검,콧줄교환,서비스 기본 포함)




처방전 받으시고 사진 문자 부탁드립니다.

임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.















첨부파일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.jpg ,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(2)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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