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여대상 | 양압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|
---|---|
급여항목 |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(마스크) 구입비 |
기준금액 | 양압기 월대여비 |
지속형(CPAP) 76,000원, 자동형(APAP) 89,000원, 이중형(BiPAP) 126,000원 | |
소모품(마스크) 구입비: 95,000원/1개(1년에 1개 지원) | |
지급기준 |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 받거나 구입한 경우: 실제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 |
기준금액 초과로 대여 또는 구입한 경우: 기준금액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 | |
※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% 지원 | |
시행일 | 2018년 7월 1일 |
환자등록 및 지급절차 | 대상자(요양기관 진료) → 요양기관(등록신청서 및 처방전발급) → 수진자(공단에 등록신청) → 업소&수진자(표준계약서 작성,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) → 수진자(공단에 요양비 청구) |